제주도의원과 공무원, 민간 사업자 간 술자리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도의회 제421회 임시회가 폐회한 전날 오후 11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주점에는 제주도의회 A의원을 비롯해 의원 3명과 제주도청·시청 환경·건축 관련 간부 공무원 등이 먼저 술을 마시고 있었고, 도중에 민간 사업자 B씨가 합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A의원이 B씨에게 “민간 사업자가 여기 왜 있느냐. 밖으로 나가시라”고 말하면서 사단이 났다.
밖으로 나간 B씨와 더 이상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A의원은 술집 밖에서 언쟁 끝에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12신고 이후에도 노래주점 밖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일행들이 말리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의원이 112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A의원은 “의원과 공무원 간 회식자리에 민간 사업자가 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몸싸움까지 하게 됐다. 나중에 (민간 사업자와) 화해하고 자리를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다툼을 벌인 이들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아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했다.
제주도는 이번 소동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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