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난기 많은 20대 청년이고 인터넷중독 치료하고 있다”
검찰 “경찰력 낭비하고 공권력 조롱한 점 고려해 항소”
온라인 커뮤니티에 칼부림 난동글을 올려 구속된 뒤 커뮤니티에 “교도소 인기남 됐다”라는 취지로 후기글을 올린 20대 A씨가 장난스럽게 글을 올린 것에 대해 해명했다.
2일 A씨는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글을 장난스럽게 쓴 건 맞다”고 전했다.
이어 “글이 퍼질지도 몰랐고 바이크 갤러리 특성상 오프 모임이 많아서 대부분 알고 지내는 사이로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들한테 그냥 잘 지냈다는 뉘앙스를 전하고 싶었고,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난 아무렇지도 않다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장난 식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고 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욕 같은 거 보면 우울해진다”며 “교도소에 있던 80일 동안 정말 힘들고 죽고 싶었고 글에 반성 전혀 안 한 것처럼 재밌게 놀다 왔다는 느낌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했다.
A씨는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 “심리상담치료센터를 다니며 인터넷중독을 치료하고 있다”며 “그동안 못 돌아봤던 가족들,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고 저는 그냥 흔하고 흔한 장난기 많았던 20대 청년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그 글을 썼을 때도 사람을 죽일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고 유머글로만 생각했다”며 “더 이상 제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오후 6시 56분쯤 강원도 춘천에서 칼부림을 저지르겠다는 제목의 글과 흉기 사진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는 다른 종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실제 범죄를 실현할 의지가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26일 커뮤니티에 다소 장난식으로 비춰질 수있는 글을 작성했다. 구체적으로 “살인 예고 글 쓴 사람 내 옆에 잡혀 와서 웃겼고 그 사람이랑 도원결의 맺고 같이 교도소로 이송됐다”며 “뭐로 들어왔느냐고 물어봐서 협박으로 들어왔다니까 ‘아, 살인 예고 글’하면서 전체 다 소문나서 인기남 됐다”고 전했다.
이같은 글은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고 검찰은 항소했다. 검찰은 “해당 범행으로 경찰관 20여명이 출동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한 점, 집행유예로 석방된 직후 '교도소에서 인기남'이라는 글을 올려 공권력을 조롱한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 역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임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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