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속한 재판' 필요"
영장 심사 때 '혐의 소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이어 ‘검사 사칭’ 관련 ‘위증 교사’ 사건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이하 대장동) 사건 재판과 병합해 달라고 신청하고 나섰다. 검찰은 “대장동·백현동과는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변호인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에 전날에 이어 이날도 위증 교사 사건을 병합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대장동·백현동뿐 아니라 위증 교사 재판도 이 재판부가 맡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30일 백현동 사건을 대장동 재판에 병합했다. 병합 후 첫 재판은 3일 진행된다.
검찰은 위증 교사 사건이 병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완전히 다른 사건이고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검찰의 입증 책임이나 증거를 고려했을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병합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위증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경기도지사 시절 범행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성남시장 재직 당시 사건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위증 전제가 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사건에서 파생한 별도 범죄 혐의로서, 정범(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과 함께 공소 제기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 위증 교사 혐의의 경우엔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법원은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 당시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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