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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도 살인 무죄’ 남편, 아내 사망보험금 12억 받는다

입력 : 2023-11-03 06:00:00 수정 : 2023-11-02 1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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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사망에 과실치사 결론 이어
보험사 상대 청구訴 대법서 승소

고의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무죄 판결에 이어 12억원의 사망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A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파기자판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여수시 금오도 내 모 선착장에서 추락한 남편의 승용차를 인양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이날 판결로 보험사들은 A씨에게 보험금 1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2020년 10∼11월부터 이날까지 붙은 지연이자만 2억4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2018년 12월31일 오후 10시쯤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아내를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차를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운전석에서 내렸다. A씨는 차량 변속기를 중립(N)에 위치한 상태로 하차했고 경사로에 있던 차량은 아내를 태운 상태로 바다에 빠졌다.

형사 사건의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결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시스

A씨는 그해 11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보험금 소송에서도 하급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가 아내를 고의로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은 고의 살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12억원의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증명책임,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또는 판례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 같은 원심 판단을 인정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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