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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오물 덮힌 집에서 개 24마리 키운 견주, 불구속 송치

입력 : 2023-11-03 17:00:24 수정 : 2023-11-03 17: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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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악취로 참기 힘들었다는 민원 제기
17마리 입양 성사 돼 새 가족 찾아
구조된 개. 경주시 제공

 

오물과 쓰레기가 뒤덮힌 집에서 개 24마리를 키운 견주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강희·정성룡 시의원, 경주경찰서, 동물보호단체인 ‘동물복지연대 공감’과 공조해 최근 경주시 안강읍 한 다세대주택에서 방치된 개 24마리를 발견해 구조했다.

 

발견 당시 다세대주택 내부는 오물과 쓰레기로 뒤엉켜 있었고 개들은 기생충과 피부병 등에 감염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간 주민들은 집주인이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악취가 심하게 나는 등 참기 힘들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다.

 

시는 견주 A씨로부터 개 24마리에 대한 소유권 포기 의사를 받은 뒤 이들 개를 경주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관리했다.

 

이 중 17마리는 입양이 성사돼 새 가족을 찾았고 나머지 7마리는 보호센터에 입소한 뒤 출산하고서 강아지와 함께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에 반려동물에게 위생·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선미 시 동물보호팀장은 “동물학대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며 “동물학대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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