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씨는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뒤 2021년 1월 재취업해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재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회사 컴퓨터를 이용해 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 신고를 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았고, 2021년 2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총 11번에 걸쳐 실업급여 1700여만원을 부정수급했다. A씨의 범행은 실업인정 신청 인터넷 IP와 재취업한 회사 IP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이처럼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실업 신고를 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7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자 380명, 부정수급액 19만1000만원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추가 징수를 포함해 총 36억2000만원에 대해 반환을 명령했고, 고액 부정수급자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217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사법처리도 병행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하고 대지급금 중복 수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다. 수급자는 정해진 시점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당국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 주소를 분석해 취업 사실 미신고 의심자 761명을 점검했더니 부정수급자 249명, 부정 수급액 15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전북에 사는 근로자 B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사업주와 짜고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취업한 것처럼 신고해 자신은 총 1500만원의 급여를 계속 받았다. B씨는 본인 사업장의 인터넷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IP 주소 분석 과정에서 가짜 실업자인 것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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