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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남편과 내 아내 바람 났으니, 우리도 모텔 가자”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입력 : 2023-11-07 01:47:00 수정 : 2023-11-07 00: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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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배우자 불륜 증거 수집 위해 만난 자리서 성관계 제안한 공군 소령
“우리도 바람 피워요. 짜증 나는데…” 결국 벌금형 선고받아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영화 ‘화양연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진 걸까.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의 부인에게 “짜증 나는데 우리도 바람 피우자”라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공군 소령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소령 A씨에게 최근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A씨와 피해 여성 B씨는 서로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라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런데 해당 자리에서 A씨는 돌연 B씨에게 성관계를 제안했다. 그는 B씨의 손을 잡고 2회에 걸쳐 쓰다듬으며 “우리도 바람 피우자. 짜증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같이 (모텔) 가요”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거부에도 추행을 이어갔고, B씨가 카페 밖에서 인사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끝까지 생각 없으신 것이냐”라고 말하며 끌어안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행사한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했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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