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허가되지 않은 해외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을 온라인에서 판매·알선 광고식으로 게재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월18일부터 27일까지 네이버·다음·구글 등 주요 포털에서 검색되는 쇼핑몰, SNS, 카페·블로그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판매·알선 광고 게시물 28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의약품은 종합감기약 등 해열진통제가 255건이고,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쓰는 항히스타민제 29건이었다. 카페·블로그(102건)나 SNS(51건), 중고거래 마켓(23건)은 물론 일반쇼핑몰(107건)에서도 버젓이 판매 광고글이 올라와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들 의약품이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해외 의약품으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 여부, 안전,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해당 제품의 복용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한다. 재원은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기 때문에 해외직구 제품 등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은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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