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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메신저 광고로 ‘대선 후보’ 홍보… 사전선거운동 유죄→무죄 뒤집힌 이유 [법조 인앤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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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08 19:10:48 수정 : 2023-11-10 13: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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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前 2주간 1700명 노출
1심 “경제력 따라 기회 불균형”
2심 “광고 배제하라는 규정 없어”
대법도 선거운동 범위 확대 강조

업무용 메신저를 개발하는 업체 대표가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메신저 광고란을 이용해 홍보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터넷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허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업무용 메신저 개발업체의 대표인 A씨는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 11월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 홍보물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메신저 하단 광고란에 “이재명은 합니다” 등 이 후보의 슬로건과 주요 공약 등을 담았다. 이 게시물은 14일간 메신저를 이용하는 업체 소속 직원 1700여명에게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법은 원칙적으로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거기간 개시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외조항(제59조)을 뒀는데 A씨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재판 쟁점이 됐다. 메신저 광고를 59조 3호가 명시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냐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를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봐야 한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사내 업무용 메신저와 같이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까지 허용한다면 후보자의 경제력 등에 따라 노출 빈도가 크게 차이가 날 것이고, 기회의 균형성이나 인터넷의 저비용성을 고려해 설정한 예외조항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사진=뉴시스

2심 법원은 이런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법이 허용하는 사전선거운동에 메신저의 광고 영역이나 광고글 형식을 제외하는 식으로 해석할 만한 규정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이런 항소심 판단을 수긍하며 무죄를 확정했다.

 

과거엔 선거일 6개월 이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됐다.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에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이듬해 2월 선거법을 개정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허용했다. 2017년에는 선거일에도 문자나 인터넷·전자우편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돼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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