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 내 24세 청년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대상 지역에서 성남시가 제외된다.
성남시가 관련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성남시 지원금을 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부터 '청년배당' 이름으로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대표적인 이재명표 복지정책이 '원산지'에서 사라지게 됐다.
10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도는 2024년도 본예산안 가운데 청년기본소득 사업비를 30개 시군 대상 974억원을 편성해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내 31개 시군 중 성남시 지원금을 제외한 예산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도 70%, 시군비 30% 매칭 사업으로, 내년 총사업비는 시군비를 합쳐 1천397억원이다.
도가 성남시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성남시의회가 논란 끝에 올해 7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도입 취지와 달리 목적 외로 사용되고 특정 나이에만 지급되는 등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성남에서 시작돼 경기도 시군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며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맞섰지만 다수당(국민의 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앞서 도는 올해 본예산에서는 성남시를 포함한 31개 시군분을 모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그 직후 성남시가 시비 미편성 방침을 도에 통보함에 따라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 지원금이 삭감됐다.
그러나 성남시가 입장을 바꿔 올해 1월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시비를 수정예산안에 포함하면서 도 지원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청하면서 양측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후 도가 올해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면서 성남시에서도 청년기본소득이 4분기분까지 지급됐다.
이런 가운데 도는 내년부터 성남시에 대한 청년기본소득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
성남시 조례 폐지로 지급할 근거가 없어지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지급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아울러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근거로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시군 정책수당 계좌로 도비를 입금하면 시군비와 합쳐 지급하는 구조"라며 "성남시의 경우 신청 자격요건 심사 등의 자체 업무도 없어지기 때문에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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