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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법률해석 문언 충실해야”

입력 : 2023-11-12 18:30:00 수정 : 2023-11-12 23: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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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념 판례집 ‘안민정법’
113건 전합서 30건 반대의견
예외규정 확장해석 금지 주장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률의 문언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론자로 정평이 나 있다.

12일 조 후보자의 대법관 재임기념 판례집 ‘안민정법’(安民正法)을 보면 조 후보자는 대법관 재임 시절 113건의 전원합의체에 참여했으며 이 중 30건의 반대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는 반대 의견에서 ‘문언에 충실한 법률해석’을 강조했다. 2014년 11월 채무자회생법 해석이 쟁점이 된 전합 판결은 조 후보자의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대법은 회사 파산 뒤 발생한 임금 지연손해금 채권은 우선변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당시는 채무자회생법이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때였다.

이에 반대의견을 낸 조 후보자는 전체 판결문 21쪽 중 5장에 걸친 보충의견을 통해 전합 다수의견을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법률의 해석은 문언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다수의견이 법률해석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법률의 문언에 어긋나는 무리한 해석을 고집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에 손상을 가한다”면서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정면 비판했다.

2018년 4월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본 다수의견이 공직선거법의 문언을 명백하게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해 10월 골프장 건설회사의 회원권 보증금 반환 사건에선 “예외 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 원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예외 규정을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조 후보자는 총기 난사로 5명을 살해한 ‘고성 임 병장 사건’에서는 사형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그는 임 병장이 범행 전 집단 따돌림을 받았고 관리 소홀의 잘못도 있다는 점을 짚으며 “범행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에게 돌려 사형선고를 통해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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