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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4개 단체,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개최

입력 : 2023-11-13 09:47:39 수정 : 2023-11-21 1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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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의 변경 내용을 전달, 합법적인 음악 사용 유도

음악 저작권 4개 단체(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에서 지난달 10일 매장 음악 공연권 인식 제고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2018년 8월부터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해당 영업장(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등)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여 합법적인 음악 사용을 안내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행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상업용 음반 및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단,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업종)에 한해 저작권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허용 중이다.

 

더불어 기존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인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게 했지만,  2018년 8월 개정된 시행령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인접)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이번 행사에 참여했던 음악 저작권 4개 단체의 직원 10여 명은 2팀으로 나뉘어 마포구 연남동 일대 커피전문점 30여 개 점 등을 찾아가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홍보활동을 주관한 한국연예제작자협회는 앞으로 매장 음악 공연권료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온/오프라인 상담센터를 통해 대국민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추가로 향후 2023년 내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매장 음악 공연권료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대국민 대상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음악 저작권 관련 유관 단체들과 함께 온/오프라인 민원 상담센터 운영, 온라인 미디어(TV, 인터넷신문 등) 홍보 활동 등 여러 방법으로 해당 영업장에 개정된 시행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힘써오고 있다.


김정환 기자 hwani8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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