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유부녀가 사귀듯 가까이 지내는 ‘썸 타는’ 사이라면 어떨까. 한 남성이 자신의 아내와 썸 타는 관계인 남성에게 ‘부정 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1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A씨는 작은 인테리어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역회사에 다니는 아내와 10살, 12살 된 두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최근 A씨는 아내의 휴대폰에 ‘선배’라는 사람의 문자가 들어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상한 예감이 들어 문자를 확인했더니 ‘며칠 동안 못 보니까 보고 싶네. 내일 점심 어때?’라는 문자였다”며 두 사람의 가까운 사이를 포착했음을 알렸다.
A씨는 “내용을 보니까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문자를 나누고 있었고 사무실이 가까운지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함께 점심도 먹고 저녁에도 약속을 잡아서 여러 차례 만나기도 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했다.
이어 “가정이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와 식사를 하고, 산책도 하고, 하루에 몇십 통씩 문자를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아 아내를 추궁했더니 아내는 ‘연락을 주고받고 만난 건 맞지만, 외도는 아니다’고 펄쩍 뛰더라”고 전했다.
이에 A씨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십 통이나 연락을 주고받는 게 외도가 아니면 대체 뭔지”라며 “그 선배라는 남자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보통 관계를 공식화하기 전의 단계를 이르는 ‘썸 타는 관계’가 위자료 청구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 답변에 나선 신진희 변호사에 따르면 “단순히 친밀한 관계인 것을 떠나 연인관계인지, 성관계가 있었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둘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문자 시간, 횟수 등이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본인 배우자와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사실, 상대방이 A씨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 부정행위로 A씨와 배우자의 부부관계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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