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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전입신고’ 전세사기 원천차단한다… 법 시행령 개정

입력 : 2023-11-14 19:03:51 수정 : 2023-11-14 19: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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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신고 때 전입 당사자 서명 받아야
주소 변경 시 문자 알림 서비스도
#서울에 사는 A씨는 올해 1월31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자신이 세들어 살고 있던 건물에 집주인 B씨가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다. A씨의 주소는 B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C씨의 집에 허위로 전입 신고가 돼 있었다.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면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뻔했다. 서울시는 이를 신종 전세 사기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3월 전세 사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 때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는 이처럼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에 몰래 허위 전입 신고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일명 ‘나 몰래 전입 신고’가 원천 차단된다. 주소가 변경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바로 알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입 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 신고 시 신분 확인 강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 세대 확인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를 할 때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이 때문에 사례와 같은 신종 전세 사기가 종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입 당사자의 확인(서명) 없이는 전입 신고가 불가능해졌다. 그간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입 신고를 할 때 신고자의 신분증 확인만 했지만, 이젠 주민센터 등에 전입 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와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모두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나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이 없더라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가 바뀐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에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나 거주불명자 표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뀐다.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 표기 방법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탓에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앞으로는 도로명 주소·지번 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곳에 전입 신고가 돼 전세 사기 피해를 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는 조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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