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배려 의지,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서로 존중되면서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포용력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판단능력,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봉사하는 낮은 자세, 소탈한 성품과 부드러운 리더십,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과거 판결 사례를 열거하며 대법원장 후보자 적격성을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가 대법관 재직 당시 '투렛증후군'으로 일상 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 법령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 헌법과 법률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유사한 장애 유형 규정을 유추해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를 들었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가 주민등록법상 근거 규정이 없어 거부당한 사건에서, 조 후보자가 이들의 신청권을 인정하면서 국가가 변경 관련 규정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본 판결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또 조 후보자가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장을 역임하는 등 노동법 분야의 전문가라며 대법관 시절 학습지 교사와 방송 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최초 판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된 경우 각각의 가산임금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낸 사례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밖에도 조 후보자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엄격히 적용한 사례, 대구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을 역임하며 사법행정 능력을 보였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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