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조정자 소득정산 첫 시행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34만세대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 세대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부과 기준은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는 건보료를 부과하는 데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월급과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한 부과기준을 매년 10월부터 적용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면 건보료도 오르고,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건보료도 낮아진다.
새 부과자료가 반영되면서 지역가입자 858만세대 중 234만세대(27.3%) 건보료가 늘어난다. 건보료가 줄어드는 세대는 279만세대(32.5%), 345만세대(40.2%)는 건보료가 바뀌지 않는다. 건보료 감소 세대는 최근 4년 중 최고, 보험료 증가 세대는 최저 수준이다.
이번에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을 미충족해 피부양자에서 최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60%를 경감받는다. 이달부터는 소득 감소로 보험료 조정을 받은 가입자 중 소득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소득 정산’도 처음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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