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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23일부터 단말기 상관없이 LTE·5G 요금제 가입

입력 : 2023-11-22 10:44:42 수정 : 2023-11-22 10: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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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에서는 23일부터 LTE·5G 단말기 구분 없이 LTE·5G 요금제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는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를 쓰려면 몇 단계 절차에 따라 유심 기기를 변경하거나, 자급제 5G 단말을 구매해야 했다.

 

개편 이후에는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거나, LTE 단말기로도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LTE 요금제 선호 고객이 5G 단말기로 기기 변경을 하더라도 별도 절차 없이 요금제를 그대로 쓸 수 있다. 부가서비스도 5G·LTE 구분이 없다. 

이용자는 요금제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자신에 맞는 요금제 선택으로 통신비 지출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소량 이용하는 5G 이용자는 4만9000원(8G) 이상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했으나 앞으로 더 저렴한 3만3000원(1.5GB)이나 4만3000원(2.5GB) LTE 요금제가 가능하다. 반대로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는 기존에는 LTE 6만9000원(100GB)을 내야 했으나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하면 월 5000원을 아낄 수 있다. 

 

특히 LTE 단말을 가진 만 34세 이하 청년 고객은 LTE 요금제보다 5G ‘0 청년 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데이터 제공량과 혜택이 더 많다. 

 

다만 5G 네트워크 속도·품질을 모두 경험하려면 기존처럼 5G 단말·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LTE 요금제는 LTE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단말 지원금은 5G·LTE 요금제와 관계없이 월정액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요금제 변경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SKT의 이번 조치는 과기정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다른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지형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은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이 보다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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