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낸 사람을 찾겠다며 흉기를 들고 이웃 주민을 위협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TV를 보던 중 윗집에서 드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위층 복도로 올라가 “소리 낸 사람 나오라”며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질렀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이웃 주민 한명이 밖을 내다보자 A씨는 그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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