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업계 1위” 광고가 부당하다며 경쟁업체 ‘가연’이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는 가연이 듀오를 상대로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1일 기각했다.
가연은 듀오의 광고 문구를 문제 삼으며 지난 7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듀오가 사용한 ‘업계 매출 1위’, ‘업계 최다 회원수’,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등의 표현이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런 광고가 가연의 회원 모집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도 했다.
법원은 “듀오의 광고가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할 정도로 가연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광고에 듀오와 가연을 직접 비교하거나 가연의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은 없고, 가연이 듀오보다 매출이나 회원이 더 많은 사정이 확인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설령 듀오의 광고로 가연이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본안 판결이 나온 뒤 사후에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듀오의 광고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듀오의 광고 문구가 실증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 근거가 없다”면서 ‘전문직·명문대 회원 최다’ 등 표현도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광고는 표시광고법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또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가연은 지난 8월 듀오의 부당 광고 여부를 가려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현장·서면 조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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