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도로에 진입한 자전거와 부딪쳐 자전거에 탄 8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11/23/20231123507285.jpg)
A씨는 지난 4월 1일 오후 3시 45분쯤 경북 영천 한 도로에서 가로지르듯이 자전거를 타던 B(83)씨와 충돌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좌우 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