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원 감독 제대로 안 해”…폭스 측 ‘침묵’
2005년 성폭행 고소, 형사상 시효 만료로 종결
미국 할리우드 배우 제이미 폭스(남·55)가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데 이어 두 번째다.
23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여성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2015년 8월 뉴욕 시 캐치 레스토랑 옥상에서 제이미 폭스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날 밤 제이미 폭스와 한 테이블에 앉아 폭스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폭스는 “물론이다. 무엇이든 당신을 위한 것”이라며 “당신을 슈퍼모델 몸매를 갖고 있다. 냄새가 너무 좋다”라고 말했다.
A 씨는 “이후 폭스가 나를 옥상의 한적한 곳으로 안내한 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장은 ‘레스토랑 경비원이 이 사건을 목격했으나 개입하지 않았다’며 ‘원고는 심각한 정서적 고통과 불안, 굴욕, 당혹감 및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기타 신체적 손상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건이 발생한 레스토랑 등을 겨냥해 ‘직원을 적절하게 감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폭스 측은 현재까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폭스의 성폭행 고소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나 2018년 6월 폭스는 “2002년 폭스는 여성 B 씨와 유사성행위를 하던 도중 그녀가 이를 거절하자 성기로 그녀의 얼굴을 때렸다”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폭스 측은 무고죄 고소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나 당시 미국 테네시 주 법에 따라 해당 사건의 형사상 시효가 만료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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