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검찰,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수협중앙회장 벌금 500만원 구형… 당선무효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3-11-23 16:01:21 수정 : 2023-11-23 16:01:3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검찰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3일 창원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창원지법 형사 4단독 심리로 열린 노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수협 제공

노 회장은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가 제한된 기간인 지난 2월 선거인인 수협 조합장 운영 기관 등에 시가 257만원 상당의 화분과 화환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위반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현행 위탁선거법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1심 선고는 12월13일 예정돼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피프티피프티 키나 '청순&섹시'
  • 박신혜 '미소 천사'
  • 이세영 '청순미 발산'
  • 뉴진스 다니엘 '반가운 손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