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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 소송 돕는 안내센터 운영

입력 : 2023-11-23 19:10:24 수정 : 2023-11-23 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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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배상” 1심 판결 계기
시민 문의 폭주… 2024년 3월까지 가동

경북 포항시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촉발지진과 관련, 정신적 피해배상 판결에 대해 시민 관심과 문의가 폭주함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포항지진 안내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박현숙)는 지난 16일 피해 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포항지진 및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시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24년 3월 20일까지이다.

이에 시는 촉발지진 소송과 관련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청 의회동 지하 1층에 ‘포항지진 안내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포항지진 안내창구’를 각각 운영한다.

시는 최근 지진 피해와 관련 1심 소송 결과가 나온 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한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2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지원 근무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소송에 대한 판결 전인 지난 13일과 14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의 발급 건수는 각각 662건, 622건이었다. 판결 이후인 20일과 21일에는 1만2197건, 1만2042건으로 20배가량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병술 시 지진방재사업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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