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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만 10분 일찍 출근시킨 금융기관…고용부, 시정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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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4 10:34:36 수정 : 2023-11-24 11: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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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는 남들보다 10분 일찍 출근하게 하거나, 직원 70여명에게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억여원을 미지급한 금융기관이 적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증권·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14개소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14개소 중 12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62건이 적발됐다. 사업소 1곳당 평균 5건씩 위반한 셈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A은행은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영업시간 10분 전에 출근하도록 했다. 이 은행은 직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파견한 운전직 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만을 지급하기도 했다.

 

B은행은 기간제 근로자 중 1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중식비와 1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했는데, 1일 7시간30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C증권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추석 명절 귀성비로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등 1일 6~7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미지급했다. D증권회사도 정규직 근로자에게 기본 700%의 상여급을 지급하면서 유사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봉액의 24.5~27.3%만 지급했다.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4개소에서 총 4억원에 달했다. B은행은 퇴직근로자 103명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412만원, 재직근로자 96명분 68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일 7시간30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고 금품을 지급했다. 증권회사 C사도 72명에 대해 1억9000만원 상당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제1금융권 은행 5개소, 증권 5개소, 생명보험 3개소, 손해보험 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실시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12개소에 시정을 지시했다. 적발된 62건 외에도 법 위반 사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달 8일 차별 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고용부는 2012년 근로 감독을 통한 차별시정제도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금융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독을 했음에도 불합리한 차별과 노동법 위반사항이 계속되는 현실에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과 차별 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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