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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약통장 가입 시 2%대 주담대… 청년 주거 문제 팔 걷어붙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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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4 19:22:05 수정 : 2023-11-24 19: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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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청년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 연 최대 4.5% 금리의 청년 청약 통장을 신설하고 2%대의 저금리 장기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청약통장이 나오는 것은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주거 안정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청년의 주거 안정이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고 특히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가 시급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당정은 우리 청년들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이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최대 4.5% 금리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025년 출시할 예정이다. 소득 기준이 3600만원 이하고 이자율이 최대 4.3%였던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비교해 가입 기준은 완화되고 이자율은 늘린 것이 핵심이다. 납입 한도도 기존 최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또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1년이 지난 후 청약에 당첨된 청년(만 39세 이하)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출시하기로 했다.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기혼일 경우 부부 합산 1억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대출을 받은 후 결혼·출산을 하거나 다자녀 가구가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이 주어진다. 결혼하면 0.1%포인트, 첫 아이 출산 시 0.5%포인트, 추가로 아이를 더 낳을 경우 1명당 0.2%포인트씩 금리를 더 인하받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될 예정이라 서울을 제외한 3기 신도시와 지방 등​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주거안정대출과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 지원 대상과 한도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주변 시세의 70% 수준인 공공분양주택 ‘뉴:홈’도 5년간 청년층 중심으로 34만호 공급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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