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주택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해 내 집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다.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파격적 조건이지만, 분양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주택 청약 때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연합뉴스와 정부와 국민의힘이 발표한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의 첫 단계는 내년 2월께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이자율은 최대 연 4.5%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높였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된다. 단 우대금리 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최대 5천만원 내외)의 경우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첫 가입자는 2025년 2월 이후부터 연계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됐다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기혼이면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 만기별로 금리에 차등을 둔다.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연 8천500만∼1억원)에는 연 3.6%를 적용한다.
파격적 대출 지원이지만, 이는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대체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 위주로 이번 정책의 혜택이 돌아가고, 청년층 청약 경쟁률도 높아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지방 청약시장의 수요 기반도 넓어질 것으로 보이나, 분양가가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대출 지원 대상을 '분양가 9억원 이하'로 올리는 것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약 당첨 이후에는 세 번째 단계로 결혼·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라 주담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준다.
결혼하면 0.1%포인트, 최초 출산 때 0.5%포인트, 추가 출산 때 1명당 0.2%포인트씩 인하한다.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4천만원짜리 주택에 당첨됐다고 가정하면 연계 대출로 연 2.7% 금리를 적용받을 때 원리금상환액은 월 93만원 수준이다.
최저 우대금리(연 1.5%)를 적용받으면 월 상환액은 73만원까지 떨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구입(0.1%포인트), 청약저축 가입 기간 5년 이상(0.3%포인트), 부동산 전자계약(0.1%포인트) 등 다른 우대금리 혜택을 받는다면 결혼해서 아이를 1명만 낳아도 최저 금리 1.5%에 근접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뉴홈 공급 물량 34만호와 2030 청약 당첨자 수를 고려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연간 10만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시세의 70∼80%로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본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만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한 내 집 마련 기회가 많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다만 뉴홈 '나눔형'에는 최대 5억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연 1.9∼3.0% 고정 금리로 장기간 대출해주는 전용 모기지 정책이 이미 나와 있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도 분양받기로 했다면 나눔형과 똑같은 장기 저리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홈 청약 당첨자의 경우 뉴홈 전용 모기지와 청년 주택드림 대출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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