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내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70대 운전자가 ‘끼임’ 사고를 당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6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25분쯤 남동구 운연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요금소에서 운전자 A(70대)씨가 자신이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요금소 벽 사이에 끼이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고속도로 요금소 무인정산기에서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차량 기어를 주행모드(D)로 놓고 내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차량에 다른 동승자는 없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