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는 27일 열린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족을 동원해 기초자치단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체결한 권경숙 구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30대 아들이 각각 운영하는 두 업체를 통해 중구청 기획조정실·행정지원과·도시디자인과·경제과·의회 사무과와 총 17건의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알려진 수익은 1000여만원 상당이다.
김오성 중구의회 의장은 권 의원 제명 이유로 "5년이란 시간 동안 수의계약을 한 것을 몰랐을 리 없다"며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각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제명 결정에 대해 "부당하게 생각하고, 행정소송 및 가처분신청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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