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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셀프 투약’ 前대형병원 전공의 재판행… 의료용 마약 오남용 속속 발각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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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7 17:00:00 수정 : 2023-11-27 1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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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전직 의사가 환자들에게 투여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본인에게 ‘셀프 투약‘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의료인이 처벌받는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2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희영 부장검사)는 환자에게 투여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의사 A씨를 지난 24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전공의로 근무하던 올해 상반기 수술 등에 쓰고 남은 프로포폴을 모아 여러 차례 스스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상 향정)를 받는다. 그는 범행 사실이 발각되자 이후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이날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B씨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인천경찰청은 앞서 서울 강남에 있는 B씨의 집과 그가 운영하는 병원을 압수수색했고, 각종 의료 기록과 그의 차량 등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병원은 올해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한 사례가 많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 이선균 씨.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의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마약류 셀프 처방으로 의료인에 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했다”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인에 의한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 22일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서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약을 오남용한 병원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의료목적 외 마약을 투약·처방하면 최대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하며, 마약에 중독된 의사는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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