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 충족 등 심사기준 강화
2024년 하반기 자격 갱신… 업계 긴장
내년 하반기 업비트, 빗썸 등 주요거래소의 가상자산사업자 자격 갱신이 예정된 가운데 심사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 조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를 퇴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7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 개정안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2021년 9월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자 신고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정) 발급 여부,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해당 요건을 갖추더라도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사업자 신고 수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금세탁행위 예방이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 신고에 조건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그동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결과 고객확인의무 위반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신고를 불수리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해 행정소송 등 행정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긴장하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은 3년으로 내년 하반기쯤 재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내년 하반기 대규모 가상자산사업자 갱신이 예상되는 만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