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는 건축법적으로도 안전을 위해 많은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많이 납품되는 흡음자재는 기본적인 KS인증 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건축법시행령(61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KS인증 자재가 들어가야 하며, 들어가는 자재가 (유공)흡음 천장재 라면 ‘KS D 7081’ 규격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아연도금강판은 불연자재 사용과 유공형 원판(유공 흡음천장재)은 흡음재가 접착되어있고, 규격서에 나와있는 타공의 규격에 일치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타공은 전체면적 내 20%이상 타공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 외 두께 및 허용차까지 표기되어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 시공되는 흡음자재는 KS인증을 준수하는 불연‧흡음 성능을 갖추어야하는 것이다.
또한 불연만 KS가 아니라 흡음도 KS규격이 명시(KS D 7081)되어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흡음에서는 불연도 판에 부착되는 흡음재와 접착제까지 불연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흡음천장재라면 천장재만 불연성능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니다. 뒤에 부착되는 흡음재나 접착제가 가연성, 방염이라면 화재 발생시 큰 문제이므로 절대 불연자재, 안전자재라고 할 수 없다.
안전한 자재로서 불연성능을 확실하게 가지려면 판 뒤에 부착되는 흡음재나 사용되는 접착제 까지 필수로 불연자재여야만 한다. 이는 성적서의 꼼꼼한 확인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다. 흡음위험성 예시 사례로 알루미늄 패널의 경우도 원재료와 달리 가연성 도장이 화재사고의 확산원인이 된 경우도 있었기에 안전을 위해서라면 자재의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산업표준화법 내 명시 되어있는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KS인증 자재를 사용과 건축에 해당 조항을 준수하는 것은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안전자재사용이 필수인 관공서, 학교와 같은 건축물에는 필히 지켜져야 한다.
의무구매대상 제품임으로 법적으로 명시함에도 KS자재를 안쓰는 건물, 현장들은 안전자재(KS인증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명확한 사유가 필요할 것이며 국가에서는 잘못된 예산분배, 일감몰아주기 등 문제에 대하여 단속이 필요할 것이다.
표준시방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히 준수해 시공이 되어야하며, 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모든 공정의 기준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의 일부 내용 중에는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라고 명시되어있으며, 이는 아연도금강판처럼 뛰어난 불연성을 요구하는 KS인증에 적합한 자재여야 할 것이다.
㈜젠픽스 권영철 대표는 “학교같은 아이들이 있는 공간은 더욱이 안전자재, 사건사고에 관심을 쏟아야하며 안전한 KS인증 자재에 대한 필요성을 모두가 필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젠픽스 DMC에서는 KS인증 준수/표준시방서 적합한 안전자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건축시장에서 이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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