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연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승계지원 내용이 담긴 2023년 정부 세법개정안이 지난 9월 국회에 상정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법안에 담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기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기업승계 지원세제 사후관리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시행령)다. 현재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인 60억원 이하를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5년인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확대 △사후관리 업종 변경을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대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이날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을 포함해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 여상훈 빅드림 실장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심각한 고령화가 기업승계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중 60세 이상 최고경영자(CEO) 비중이 81%에 정도로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각하다”고 했다.
기업인들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여기는 편견에 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1세대 중소기업 대표인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런 말(부의 대물림)을 들을 때마다 억울하다”며 “22살에 창업해 올해 71살로 50년간 경영을 했는데 10년, 2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하면 자식들은 60대가 된다”고 했다. 이어 “최소 경영 훈련 기간이 5∼10년은 있어야 한다”며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회사를 튼튼하게 물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즉, 계획적인 승계를 위한 방편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다.
기업인들은 가업승계 지원이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기업 업력이 오래될수록 법인세 납부액이 증가해서다. 송 위원장은 “업력 30년 이상 기업은 10년 미만에 비해 법인세 납부액이 32배나 많다”며 “법인세는 기업영속에 따른 지속가능한 세수이지만, 상속·증여세는 일시적인 세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상속·증여세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보다 기업 장기 존속에 따른 법인세 납부액 증가가 더 클 수 있다는 뜻이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송 위원장은 “기업승계가 불발되어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본은 2018년 사업승계 특례조치를 도입했다. 기업을 물려받으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 전까지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면제하는 것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국내엔 70대가 넘은 중소기업 대표가 2만5000명에 달한다”며 “중소기업은 전문경영인을 선임할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의 폐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 통과 가능성에 관해서는 “정부 제출안이라 여당은 다 동의한 상황이고, 야당에서도 대부분 공감한다”며 “다만 저율 과세 구간 확대에서 다고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2세 경영인인 심재우 삼정가스공업 본부장은 창업주의 정신을 물려받아 승계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주변에서 회사를 매각한 사례가 있는데 사모펀드에 팔면 기업가정신이나 상생을 추구하기보다 단기 수익을 추구하게 된다”며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경영하려면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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