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적발 어려움 토로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음레협)는 지난달 19일 제출한 암표 법률 개정 청원을 정부가 공개 청원으로 전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일간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원을 처리하고 9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윤동환 음레협 회장은 청원에서 “암표는 마약처럼 사회 암적인 존재”라며 “철도사업법처럼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암표 판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으로 규정해 암표 매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온라인 거래는 처벌 대상조차 되지 않는 실정이다. 윤 회장은 “내년 3월부터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됐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매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약 50년 전에 만들어진 암표 관련 법률부터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복진 기자 bok@sey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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