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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수억 체납하고 호화생활… 유튜버 등 562명 집중 추적

입력 : 2023-11-28 20:27:53 수정 : 2023-11-28 2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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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고소득자 25명 처음 포함
친인척 명의 계좌에 재산 은닉
가상자산 구매해 재산 숨기기도
국세청, 상반기 1조5000억 징수

‘먹방’으로 유명한 A씨는 구글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을 벌어들이는 고소득 유튜버다. 그는 일년에도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지만 수억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소득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기도 했다. 국세청은 A씨와 친인척 계좌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시행하고, 은닉 혐의를 파악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8일 국세청은 지능적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 세금 납부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린 고액 체납자 562명에 대해 집중 추적에 나섰다고 밝혔다.

추적 대상이 된 체납자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1인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101명) 등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유튜버 등 1인 방송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등 신종 고소득자(25명)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동거인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꼼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들도 다수 적발됐다.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자신의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그는 이렇게 숨긴 재산으로 벤틀리 같은 수입차를 사거나 수도권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휴대전화 판매업자 C씨는 필요경비 과다계상 등 부정행위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고, 강제 징수를 피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구매해 재산을 은닉했다.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 근절과 은닉 재산 발견을 위해 실거주지 수색 등 현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집중 추적조사를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 1조5457억원어치의 현금 및 채권 등을 확보했으며, 424건의 민사소송과 253건의 형사고발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하반기까지 예정대로 징수가 완료되면 전체 징수액은 지난해(2조5000억원)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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