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완화 기대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건보 적용
내년부터 분만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모두 부담한다. 의료사고 보상의 70%를 분담하던 국가 책임을 100%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국가와 의료기관이 7대 3으로 부담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지금은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충분히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한다. 국가가 70%, 의료기관 개설자가 30%를 나눠 부담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법적 부담이 큰 탓에 해당 분야를 기피하는 현상이 강해졌다고 주장해 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보상금을 분담할 의무가 사라진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도 내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관련 안건을 이날 의결했다.
그간 일반 마약류 중독자와 법원에서 치료명령·감호를 받은 중독자 치료에는 건보가 적용됐으나 치료보호 대상자는 건보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난해 기준 420명이다. 마약류 중독이 ‘범죄’에서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중독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건보 급여화로 마약류 중독자 재활 치료를 확대하고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보상체계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권역별 거점 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치료보호기관 확충·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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