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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인 환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덜미

입력 : 2023-11-28 22:39:32 수정 : 2023-11-28 22: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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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혐의(사기, 주민등록법 위반)로 의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환자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위조 신분증을 만들고 그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돼 A씨를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 명의로 사업 소득 신고도 허위로 해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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