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죄 여파…김기현 “문재인·조국·임종석 수사 재개해야”

, 이슈팀

입력 : 2023-11-29 16:27:03 수정 : 2023-11-29 16:45: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주요 관련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여당이 “배후 몸통을 찾아내 다시는 이런 헌정 파괴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 파괴 정치 테러에 대해 일부나마 실체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배후 몸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 결과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어 김 대표는 “너무 지연된 재판 때문에 참으로 많은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이상 늦기 전에 수사가 중단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임종석, 조국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 친구인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김 대표가 언급한 임종석, 조국은 사건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이 일로 당시 울산시장 재선에 도전했던 김 대표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반부패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채연 '깜찍하게'
  • 이채연 '깜찍하게'
  • 나띠 ‘청순&섹시’
  • 김하늘 '반가운 손인사'
  • 스테이씨 수민 '하트 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