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HACCP) 인증을 받은 깐 메추리알 제품에서 기준규격을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돼 당국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날 농업회사법인 조인(주) 맹동지점에서 판매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깐 메추리알’에서 기준규격을 초과하는 세균수가 검출됐다고 전했다.
깐 메추리알은 장조림 등 반찬으로 주로 활용되는데, 해당 제품은 열가열 제품(살균제품)으로 기준규격을 초과하는 세균이 나오면서 즉각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 10월30일 제조된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내년 1월27일까지 해당한다. 제품의 바코드 번호는 8809387741610이며, 포장단위 270g, 500g, 1kg 등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즉각 섭취를 중단하고 바로 문의 및 반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품 회수기관은 충청북도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 조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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