왁싱숍 직원에게 유사 성행위를 요구한 남성이 결국…
최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이은혜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부산의 한 왁싱숍을 방문했다.
A씨는 바지를 벗고 시술실 침대에 누워 왁싱숍 직원 B씨를 기다렸다.
B씨가 시술을 위해 솜으로 성기 부위를 닦자 "팁을 줄 테니 손으로 유사 성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스스로 해결(?)했다.
이후 A씨는 6월에도 찾아와 B씨의 왼쪽 손목을 잡은 채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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