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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필수품목 늘리려면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

입력 : 2023-12-04 06:00:00 수정 : 2023-12-03 20: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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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위반하면 시정조치·과징금 ‘제재’

앞으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꿀 경우 반드시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뉴스1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을 말한다. 이 제도를 두고 그간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에 과도한 유통마진을 붙여 가맹점주를 착취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이에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품목의 품질·수량을 낮추거나, 기존에 정한 가격산정 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거래 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 가맹본부에 점주와의 협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협의 절차는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포함되며 기존의 점주 계약서에도 해당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 기존 계약과 신규·갱신 계약이 차별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만약 가맹본부가 이런 의무를 위반해 임의로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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