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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연하 남친에 집착..흉기 협박·바람핀다 의심...결국 ‘징역형’

입력 : 2023-12-04 11:01:05 수정 : 2023-12-04 1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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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대 남자친구와 말다툼 벌이다 협박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는 등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33세 여성 A씨는 2019년 10월15일 오후 2시19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연인 B씨(26·남)가 말다툼을 하다가 집밖으로 나가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5일 오후 3시쯤 같은 장소에서 B씨를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가 함께 있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8일 뒤인 13일에는 B씨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협박 내용이 담겨있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이은주 판사)은 특수협박,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협박한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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