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에도 시댁을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70대 시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8시28분부터 10시12분 사이 광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며느리가 사는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살해하려 했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겉옷 주머니에 흉기를 넣어 숨긴 상태로 8분가량 며느리 집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찼으나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1시간가량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동주택을 사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줬는데 며느리가 수십년 동안 연락 없이 시댁을 찾아오지 않아 불효를 하고 있다고 여겼다. A씨는 아들에게 이혼을 종용했으나, 아들이 거부하며 집을 나가버리자 격분해 이런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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