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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걸, 아내 여에스더 ‘허위·과장 광고 혐의’ 입건에 “시기·질투 이겨내야”

입력 : 2023-12-05 06:59:20 수정 : 2023-12-05 0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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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 사진 올리며 “호연지기, 압도적 탁월함으로…” 응원
여씨, 전 식약처 과장에 고발당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의학 박사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왼쪽), 홍혜걸 부부. 인스타그램 갈무리

 

의학 박사 출신 사업가이자 방송인 여에스더(58)씨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남편인 의학 박사 겸 방송인 홍혜걸씨는 ‘시기·질투’를 언급했다.

 

홍씨는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 사진을 올리며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인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의미심장하게 덧붙였다.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여씨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스더포뮬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신고가 지난달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씨로, 여씨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여씨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여씨가 자사몰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식으로 광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현직에 있을 때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여씨가 대표로 있는 ㈜에스더포뮬러의 연매출은 20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회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4214만원) 대비 439% 증가했다.

 

여씨에 대한 고발·입건 소식이 알려진 후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 관계자는 언론에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면서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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