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지역 일부 환경 오염물질 취급 사업장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시는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위반행위 139건을 적발해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은 1~11월 대기·폐수 배출업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576개소를 대상으로 했다. 시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법정 기준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117건의 시료를 채취해 시설의 정상 가동 유무를 확인했다.
그 결과 중대한 위반 사항인 10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출허용 기준치 초과와 비정상 가동, 운영일지 미작성 등 139건의 위반 사항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적발 항목별로는 대기와 폐수 배출업소는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 6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기준 위반 등 56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변경 신고 미이행 등 12건,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6건 순이다.
손양숙 환경관리과장은 “과태료 처분으로 6643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뒀다”면서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소규모 영세기업은 기술과 예산 지원으로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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