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지인 8명에게서 2억여원의 돈을 챙긴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일부 인용해 지급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평택 오산 공군부대 하청업체 직원이던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지인 8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캠프워커 등 미군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여러 사건 사기죄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건을 모두 병합해서 재판을 진행했다. 그는 미군부대에 다른 사람을 취업시켜 줄 능력이나 권한이 없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모두 2억7500만원을 가로채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사기로 지난해 3월 수원지법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 받고도 재차 범행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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