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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과거 14세 여중생 성폭행 혐의 40대에 ‘무죄’ 원심 인정

입력 : 2023-12-06 21:00:00 수정 : 2023-12-06 22: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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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절대 동의 못해.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 법이 막아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 원심을 인정한 이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은 절대 동의 못한다.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조 후보자에 따져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當否)를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답했다.

 

통상 최초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한 재상고심은 상황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2심 판결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1년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이던 A씨가 14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시킨 사건을 말한다.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자 A씨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동거했다.

 

피해 여중생은 A씨의 아들을 낳은 뒤 이듬해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A씨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었다”며 강압에 의한 성폭행을 부정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2심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4년 11월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던 조씨에게 ‘사랑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평소에도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서도 애정 표현을 자주 했다”라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2017년 11월 대법원 2부는 무죄를 확정했고, 당시 주심이던 대법관이 조 후보자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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