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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입력 : 2023-12-07 19:52:25 수정 : 2023-12-07 1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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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송비용·공단, 법률 지원
성착취 추심 등 ‘불법’ 적극 대응

금융감독원은 차주의 나체 사진을 요구한 뒤 연체가 발생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무효화 소송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대부계약 상담 사례를 검토해 무효 가능성이 큰 사례의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연합뉴스

최근 수백∼수천%의 고금리 이자를 강탈하거나 성착취 추심을 저지르는 등 불법 사금융 사례가 기승을 부리자 금감원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금감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처단과 불법이익 박탈 등 다각적인 방법 강구를 지시한 바 있다.

민법 103조의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금감원과 공단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대부계약 사례를 수집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악랄한 불법 채권추심, 성착취 추심은 반사회적 계약인 만큼 계약 무효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고금리를 부과하고 지인 연락처를 수집해 불법 채권추심에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특히 성착취를 이용한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존엄성 등 채무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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