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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되레 “추행당해”… 반복 무고사범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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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07 18:24:12 수정 : 2023-12-07 18: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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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남성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를 반복한 여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점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진혁)는 7일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가졌으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6회에 걸쳐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지역 경찰서에도 다수의 성범죄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 수사 경과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 증거자료에 비춰 무고 혐의가 명백한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단하겠다”면서 “국민이 허위 사실 신고 또는 고소로 장기간 수사나 재판받는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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