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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바람 막는다” 흉기 들고 찾아간 4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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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2-09 13:21:39 수정 : 2023-12-09 13: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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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담벼락에 설치한 아크릴판 때문에 자신의 집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40대 남성이 사회와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옆집이 설치한 아크릴판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막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화가 난 A씨는 2022년 8월 1일 오후 4시 14분쯤 옆집 앞에서 상의를 벗은 채 흉기를 손에 들고 욕설과 함께 소리를 질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8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A씨는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흉기를 넣고 옆집에 들어가 “아크릴판 때문에 신고했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옆집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하려고 했으나 잠금을 해제하지 못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했다.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한 다수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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