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관련
“많은 이가 잘못됐다고 한 점 숙고”
사형제 폐지엔 “국민적 합의 필요”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서울고법 재판장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많은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숙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뇌물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이 발생한) 경위가 그렇다는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이 회장이 국정농단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답변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금도 이재용 당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협박당해서 뇌물을 가져다줄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오후에도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피해자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정정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이 회장의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의 징역 5년을 취소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농단 주범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로 보고 이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해 뇌물을 준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고 이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해선 “나아가야 할 방향은 폐지가 마땅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중범죄가 많이 횡행하고 있어 시기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2003년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방문하며 자녀들의 관용여권까지 발급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관용여권을 굳이 발급받을 필요가 없었는데 발급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아이들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발 탄핵소추가 늘어나는 것에는 “헌법이 살아 움직이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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